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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기간과 신청법 알아보기!

임신을 하게되면 기쁨과 동시에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 지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낄텐데요.

직장을 다니는 예비 엄마들이 가장 먼저 

신청하게 되는 것이 단축근무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예비 워킹맘이 궁금해 할

"임산부 단축 근무"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산부의 단축 근무의 법적 정식 명칭은 

"임신기 근로 단축"이에요. 

임신 초기의 유산 위험과 임신 후기의 조산위험

보호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정확히 언제 신청해야 하는 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2년 7월 기준)


1.임산부 단축 근무 시기

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는 8시간 근무 기준,

1일 2시간의 근로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신 전 기간에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기에

단축근무가 가능한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 12주 이내: 12주 0일까지 (임신 84일차) 

📌 36주 이후: 35주 1일부터 (임신 246일차)

📌 단축 불가 기간: 임신 13주 ~ 35주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분들은

최소 6시간까지 가능하며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거절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

그렇다면 근로 단축 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임신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급여는

절대 삭감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때문에 단축 근무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3.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시작 3일 전까지 

신청서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의사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내용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종료일, 

근무시간 개시/종료시각이 포함되어야 해요.


4.단축 근무 시 근로시간



평균 직장인 근로시간 기준, 

8시간 중 2시간이 단축돼요.

만약에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1시간만 단축이 가능하고 6시간 미만이라면 

단축근무에 해당하지 않아요.

단축근무 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합의를 통해 함께 조정하여 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1) 평균 출근시간 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하기

2) 평균 퇴근시간보다 2시간 먼저 퇴근하기

3)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먼저 퇴근하기 

등으로 사용 가능해요.


5.임산부 시간 외 근무 금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아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도 단체 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 중 임산부가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쉬운 근로로 전환시켜 줄 의무가 있어요.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6.태아 검진휴가

임신기간 동안 태아 검진 휴가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가는 날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휴가라고 해서 하루를 다 쉬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통상 4시간의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반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임신, 

고위험임신인 경우에는 횟수 이상으로

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임산부 단축 근무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40주동안 마음 편히 일하고

행복하게 태교하며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마더케이가 기원합니다!


첨부파일 단축근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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