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뒤로가기
제목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정부지원 신청법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 영역에 대해

   심화평가 권고라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는 영유아의 발달 사항에 대한 정기검진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 시기별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진행해 

   아이의 발달 사항이나 건강 상태를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유가 건강검진에서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발달장애 의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영유아 발달장애 원인과 

   정밀검사 정부 지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발달장애, 왜 생기는 걸까?



   발달장애는 특수한 질환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선천적, 혹은 자라면서 생긴

   지능 및 운동, 언어, 시각, 청각 등의

   특수 감각 부분에 발달이 지연된 상태예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선천적일 경우의 원인으로는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선천성 대뇌 발달 이상이나 미숙아 등이 있고,

   후천적으로는 각종 대사 이상, 감염, 출혈 등의 

   생물학적 요소와 

   부모의 양육방법, 환경 등의 

   사회 경제적 환경요인도 있습니다.


   핵심 발달 사항인 운동 발달 장애의 원인으로는

   뇌성마비, 말초신경 및 신경근 질환, 

   근육질환, 정신 지체 등이 있고 

   언어 발달 장애의 경우 청력 손실, 

   정신 지체, 자폐증 등이 있어요.


   그 외에 핵심 발달 영역의 발달장애가 두루 이루어져 있다면

   뇌기형, 염색체 이상, 자궁 내 감염, 진행성 뇌병변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발달장애 의심이나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지만,

   미리 증상을 알고 있다면 대처하기 조금 빠르겠죠?

   특히나 발달장애의 경우 아이마다 그 정도가 다르고

   여러 영역이 중복되어 발생 할  수 있어

   양육자의 빠른 대처가 중요할 수 있어요.



   ✔ 대근육 발달 장애 의심 소견

   - 100일이 되어도 목을 가누지 못한다.

   - 5개월에 뒤집기를 못하거나 시도하지 않는다.

   - 7개월에 혼자 앉지를 못한다.

   - 9~10개월에 붙잡고 서질 못한다.

   - 15개월에 혼자 걷지 못한다.

   - 만 2세에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지 못한다.

   - 만 3세에 한 발로 잠시도 서 있질 못한다.

   - 만 4세에 한 발로 뛰기를 못한다.


   ✔ 소근육 발달 장애 의심 소견

   - 3~4개월에 주먹을 꽉 잡고 펴지 못한다.

   - 4~5개월에 장난감을 움켜쥐지 못한다.

   - 7개월에 물건을 한 손에 쥐지 못한다.

   - 12개월에 엄지와 검지로 작은 물건을 잡지 못한다.

   - 18개월에 양말이나 장갑을 혼자 못 벗는다.

   - 24개월에 5개의 블록을 쌓지 못한다.

   - 만 3세에 원을 보고 그리지 못한다.

   - 만 4세에 십자가와 사각형을 보고 그리지 못한다.



   ✔ 언어 발달 장애 의심 소견

    *지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역으로 

     개인차가 많아서 전문의 소견을 참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보통 18개월이 되어 말보다 몸짓으로 의사 표현을 많이 한다.

   - 만 2세에도 간단한 두 단어 문장을 못한다.

   - 만 3세가 되어도 의사 표시를 위한 

   - 문장 표현을 못한다.


   ✔ 사회심리 발달 장애 의심 소견

   - 3개월에 주변의 자극에 반응하며 미소를 짓지 않는다.

   - 6~8개월에 유쾌한 분위기에도 웃지를 못한다.

   - 12개월에 달래기가 어렵고 비협조적이다.

   - 24개월에 다무 이유 없이 때리고, 물고, 소리 지른다.

   - 만 3~5세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위와 같은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이 아니더라도

   전문의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된다고 해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지를 확인하면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K-DST) 도구를 이용,

   각 핵심 발달 영역에 대해

   발달 선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심 발달 영역으로는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으로 

   신체발달 분야가 있고

   인지 영역, 언어 영역, 사회성 영역, 자조 영역 등의 

   심리발달 분야가 있어요.

   이러한 각 핵심 발달 영역 분야별 결과를

   양호, 추적 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 관리 필요,

   이렇게 4가지로 확인하며 

   이 중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핵심 영역은

   발달장애 의심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하게 되죠.



   발달장애 정밀검사,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발달장애 의심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각 핵심 분야별 정밀검사가 다른데

   검사 비용이 대부분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있어요.


   이렇게 비용 부담으로 인한

   발달장애 치료가 지연됨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97조 4,767억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해요.



  2022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은? 



   ✔ 자격기준

   2021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 결과가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경우


   ✔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 진단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포함)

   *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별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 제외)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기간

   2021년 2~7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발달장애 정밀 검사를 받은 경우


   ✔ 신청방법

   ①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 대상자 신청하기

   ②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서 발급받기

   ③ 발달장애 정밀 지정기관에 대상자 확인서 

      제출 후 검사 진행

     (별도 검진기관의 경우 검진 후 보건소에 청구)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 관련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s.or.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www.129.go.kr


   발달장애 의심이라고 해서 100% 발달장애로 

   확정되지 않으니 미리 걱정하지 말고 

   전문의와 꼭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영유아발달장애_mk몰.jpg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